'재외동포 고충해소 정책'은 너무 고무적인 일

2010-08-29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김사무엘목사= 올해 8월초 법무부 사회통합과에서는 재외동포 고충해결 관련 대책을 발표하였다. 재외동포들의 고충해소를 위하여 객관적 기춘 및 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공시한 것이다.

이 정책에 따르면, 불법체류 중에 있는 중국동포들중 체류허가 대상은 부 또는 모가 국적을 취득한 사람, 국내에서 자녀를 출산한 사람, 국민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불법체류하게 된 사람, 산재피해 후유증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요망되는 사람, 2007년 5월31일 이전에 위명여권을 행사하여 현재 실명으로 체류 중인 사람 등이 이에 속한다.

체류허가 심사기준은 불법체류 동포들의 체류기간과 체류실태, 국내 생활기반 구축 및 본국 내 생활기반 상실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러나 체류허가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류허가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즉 위명여권을 2회 이상 행사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국내에서 2회 이상 벌금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마약‧성폭력 등 흉악사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우리 사회에 해악을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이 범위에 든다.

위의 정책을 보면, 이번 출입국 정책본부장이 임명되면서 서울조선족교회를 포함하여 기타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제안으로, 법무부가 중국동포 포용정책을 받아들인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불법체류자로 있다가 합법적으로 양육과 교육의 기회를 받게 됨으로 동포사회의 좋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 자녀들 때문에 한국에서 불법 체류한 부모들도 선별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얼마전 서울조선족교회는 다음과 같이 딱한 사정에 놓인 동포들의 민원을 출입국에 제출하여 이들 가족 6명을 모두 합법 체류자격을 받는 데 도움을 주었다.

동포1세 박OO은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그의 자녀 백경O와 백영O 및 그들 자매의 남편과 자식들 모두 15년 동안 불법체류를 하였다. (이들 자매의 시부모와 양친들도 동포1세 국적회복자이다.)

그동안 불법체류 백씨네 자매 가정의 고통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었다. 특히 자녀가 아플 때 건강보험이 안되고, 학교에서 학부모회의, 또는 행사를 준비하거나 해당 증명서를 발급 받아 오라고 할 때가 제일 괴롭고 무서웠다. 불법체류자의 자식이라 설움도 많이 받았고, 엄마는 속울음을 울어 가슴이 까맣게 타버린 지 오래다.

현재 백경O의 자녀 황윤O은 초등학교에 재학중에 있고, 남편 황OO는 불법체류하다가 강제퇴거 당한 후, 7월 말경 서울조선족교회의 도움으로 법무부에 진정하여 입국규제가 해제됐다. 황씨는 이미 사증 신청을 하여 입국할 것으로 보인다.

백경O의 여동생 백영O는 1996년 11월 위명여권의 이름으로 입국하였고, 그녀의 남편 김OO도 2004년 10월 밀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다가 2007년 강제추방 되었다.

그런데 백영O는 2006년 3월경에 자녀 김OO을 출산하였으나 현재까지 혼자 양육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 이들 부부의 부모와 시부모도 동포1세이기에, 역시 교회의 도움으로 법무부 사회통합과 고충해소 정책을 통하여 모두 합법체류자가 되었고, 남편도 입국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딱한 사정에 놓인 동포들은 한국에 합법체류 할 수 있고, 앞으로 활짝 열린 재외동포 체류정책을 십분 할용 할 수 있기에 영주권과 국적취득의 길도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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