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추첨탈락 동포' 관련 제도, 이런 점 보완했으면

2010-08-26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이호형 목사= 법무부는 금년 4월부터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13차, 14차, 15차 한국어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추첨을 받지 못해 입국하지 못하는 동포들(C-3, 1년 단기복수비자)에게 입국하여 학습을 하고 취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또 이를 시행하기 위해 지난 7월 12월부터 법무부 연계 '재외동포기술연수관리단'을 발족시켰다.

지난 7월까지, 이 사증을 발급받은 동포들은 약 8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 9월부터 매달 7천명에게 단계적으로 단기 사증을 발급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재외동포기술연수관리단에 따르면 8월 12일까지 단기사증으로 입국하여 학습등록을 한 동포는 1천 3백명을 넘어섰다.

법무부는 중국동포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앞으로 방문취업제 사증으로 입국하는 동포들도 학원에서 기술을 익혀 기술 분야에 취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무연고 동포 연수제도는 학원에서 기술을 학습하는 과정과 농어촌과 축산업에서 연수 받는 두 종류로 구분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쳐 H-2 자격으로 넘어가는 기간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학습을 받는 경우 자격증을 타지 못하면 1년이 소요되나, 농어촌 연수인 경우 6개월이면 H-2로 자격 변경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H-2 체류자격을 빨리 받기를 원하는 동포들이 기술 교육보다는 농어촌에서 연수받기위해 대거 몰리게 되면 처음의 취지가 무색해 질 수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학원에 등록하고 학습을 받는 경우 D-4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농어촌에서 연수를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으나 앞으로 이를 시정하여 동포들과 동포들을 고용하는 우리의 기업에 모두 도움이 되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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