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화지도(E-2)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관리지침 개선 안내
개선방향
최초 사증 신청 시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하게 자격을 검증하고, 검증을 마친 이후에는 관련 절차를 대폭 간소화
주요내용
①범죄경력검증 강화
-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된 증명서 제출
- 자국 재외공관장이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는 원칙적으로 제출 불허.(단, 본국정부의 확인을 거쳐 발급되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 허용)
- 2010.12.31까지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현행과 같이 중앙정부․지방정부․3국공관장 발급 ‘범죄경력증명서’의 제출을 허용하되, 외국인등록신청 또는 다음 체류허가 신청 시에 자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
- 2010.7.15일 이전 입국하여 체류중인 외국인 회화지도 강사는 개정 지침이 정한 범죄경력증명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011.1.1일 이후 체류허가(근무처변경, 체류자격변경, 체류자격외활동)를 신청 하는 경우 및 2011.1.1일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②학위입증서류 검증 관련
- 2010.9.1일 부터는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신청, 체류허가(근무처변경, 체류자격변경, 체류자격외활동)를 신청하는 경우 및 2010.9.1일 이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국정부 아포스티유 확인, 주재국한국공관 영사확인, 대학교육협의회의 확인을 받은 학위증사본․학위취득증명서․졸업증명서만 인정
※ 현행 학위증 원본과 봉인된 성적증명서로 인정하는 학력검증방식 폐지(2010.9.1부)
※ 성적증명서제출 생략(2010.9.1부)
③사증발급인정서 재신청 시 첨부서류 간소화
- 범죄경력증명서
-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 출국한 후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제출생략(3개월 이상 해외체류 시에는 외국인등록 시 추가 제출)
- 학위증명서
이미 검증절차를 거친 학위증 제출자는 제출 생략
④사증발급인정서상 체류허가기간 확대 부여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시 계약기간에 1개월을 추가한 기간(계약기간 + 1개월)을 체류기간으로 부여(최대 2년 범위 내) ※ 예) 고용주와 외국인 강사간 1년 계약 후 사증발급신청 시 에는 고용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을 추가하여 기간부여
⑤마약검사 항목에 대마(마리화나)검사 추가
- 대마관련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검사항목에 ‘카나비노이드’ 검사 포함 ※ 건강진단서 항목 : 필로폰, 헤로인, 메타암페타민, 암페타민, 대마(마리화나) 등의 마약복용 여부 확인을 위한 TBPE, 카나비노이드검사 등 마약류선별검사
⑥채용신체검사 전담 지정 병원제 실시
-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약류 검사시스템을 완비한 의료시설을 선정하여 채용신체검사 전담병원으로 지정
- 전담병원 지정은 보건의료 주무부처의 협조를 받아 자체 신체검사가 가능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우선지정하고, 원거리 검사 등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출입국관리사무소 관할 시·군 소재 의료기간을 충분하게 지정, 공지
※ 향후 지정병원에서 발급한 채용신체검사서만 제출 허용
⑦HIV 감염자 규정 개정
- 에이즈(HIV)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불허 또는 체류허가 취소 및 출국명령 등을 하지 않도록 규정 (2010.7.15부 시행)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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