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도 중학교 입학" 입법예고
2010-08-18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1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도 임대차계약서 등 국내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중학교에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교육과학부가 불법 체류자들은 단속이 두려워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유엔의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령을 고친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 예정시간은 내년초이다.
지금까지는 불법 체류 외국인 자녀는 초등학교까지만 다닐 수 있었고 중학교는 학교별 학칙에 따르도록 돼 있어 입학이 대부분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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