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파탄 책임 없는 조선족, 귀화 허가"

2010-07-28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조선족 최모씨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한테 있기에 귀화를 허가해 달라는 법무부를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가 27일 원고승소로 판결을 했다고 헤럴드뉴스가 보도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한국국적의 남편 김모씨와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했고, 이후 이혼을 했지만 잦은 음주와 폭행, 폭언 등을 저지른 배우자로 인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요건을 따져볼 때 최씨는 국적법에서 규정하는 귀화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한다.

"조선족 최씨는 2004년 김씨와 결혼한 후 배우자 자격으로 한국에 왔으나, 남편의 잦은 폭행과 음주로 2007년 10월 이혼"했고, "이후 법원에 위자료를 지급하는 소송을 내, 2008년초 법원으로부터 혼인관계가 남편 김씨의 귀책사유로 파탄났다는 점을 확인받고, 위자료를 지급받았다."고 이 뉴스는 전했다.

그후, 최씨는 귀화허가신청을 냈으나 법무부는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최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저작권자(c) 동북아신문(www.db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단, 공익 목적 출처 명시시 복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