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중국인 비자발급 간소화
중국인 관광활성화를 위해 8월1일부터 비자발급 신청서류가 간소화 되고 비자발급 기간도 4일에서 3일로 단축된다.
주상하이총영사관은 22일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일정요건 해당자에 비자발급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비자발급 신청 시 편의를 제공해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하이 호구소지자 개별관광 비자발급을 신청할 경우 경제능력 입증서류를 2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했으며, 1회 이상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EU국가 방문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기본서류만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기업인센티브 단체관광의 경우는 거주지 제한 없이 영사관에서 지정하는 단체관광여행사를 통해 비자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본사(head office)의 사증신청 사유, 일정표 및 사증신청자명단이 포함된 사유서, 여행사 담보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정여행사가 단체관광객을 모객 할 경우에는 공관에 제출하는 재정입증서류의 제출은 면제하되 이탈에 대한 책임은 현재보다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지정여행사 등은 비자신청서 선별 심사 후 보증서를 작성하여 비자신청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하도록 했으나, 재정입증서류(영업집조, 재직증명서 등)는 생략했다.
주상하이 총영사관은 “비자심사시 필요한 경우 구비서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행과정에서 지침을 악용하거나 다수의 불법체류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 발견 시는 재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베이징한국대사관 측도 26일 "북경 호구를 갖고 있거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을 5년 내에 2차례 이상 다녀온 중국인에게는 신분증만 있으면 비자를 내주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사관 측은 또 "그간 중국인의 한국 여행비자는 개인이든 단체든 여행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한국을 한 차례 이상 방문한 북경호구 소지자에 대해서는 개별 접수를 할 수 있게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그외 기존 신청서류에서 이력서를 생략하고 대행사가 공관에 제출할 경우에도 간소화 대상자와 동일하게 사증발급신청서와 신분증사본만 제출하면 된다고 심사기준을 간략했다.
이외 대행사에 대해 보증금이 여행객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으로 가능한 받지 말 것, 단 과거 불법체류나 사증발급불허사실 등으로 인하여 사증발급이 어려우나 꼭 한국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예외로 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관해 보증금을 이유없이 빈번히 받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대행사 자격 정지 또는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간소화내용에는 한국에 1회 이상 방문한 북경호구부소지자(시 외곽지역 포함)로 한정한다는 개별접수 내용도 들어있다.
마감으로 한국에서의 단체관광 관할 지역 적용 완화로 관광공사의 협조공문 폐지, 기업이나 단체에 의한 즉 인센티브관광의 경우는 관할지역 폐지, 여행객의 모집에 의한 경우는 타 관할지역의 관광객이 1/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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