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교육 받아야 외국인배우자 국내초청 가능토록 제도화"할 터
수원출입국사무소 이민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서울=동북아신문]이동렬 기자. 장헌국 기자=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소장 최경식)는 7월20일(화) 11시, 본청 3층 외국인사랑방에서 이민자 정착지원의 요람인 「이민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 오픈행사를 가졌다.
'센터'는 앞으로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민자 사랑방, 결혼이민자 등의 네트워크, 해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 등, 그간 출입국사무소 단위로 추진해온 사회통합업무를 맡게 된다.
센터장 김창규는 "전담공무원 2명과 다문화이해 전문강사 자격을 가진 특별 채용한 직원이 함께 근무하게 되며, 외국인사랑방, 고충상담실 등 관련 업무 일체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모든 사회통합업무와 관련한 대외창구를 이민통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이민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최근 입국한 지 7일밖에 안된 베트남 신부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한국인 신랑에 의해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해온 사회통합정책의 지역단위 총괄역할을 맡아 하는 등, 이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직접 참여가 꼭 필요한 때문이다.
그동안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이민자 통합지원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왔으나, 전담시설 없이 서무실 등을 함께 활용하는 등 대외접촉 통로가 전혀 없었다.
앞으로 이민통합지원센터는 출입국사무소 관할구역 내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거점운영기관”에 대한 총괄 관리 및 감독을 하게 되며, 한국에 입국한지 얼마 안 되는 결혼이민자 부부를 위한 행복드림-Happy Start 프로그램 운영, 결혼이민자∙외국인근로자∙외국인유학생네트워크 운영, 고충상담과 이민자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 기타 이민자 정착 지원사업 등을 맡아 하게 된다.
향후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는 그간 위장결혼 시비, 가정파탄, 인신매매성 결혼, 가정내 폭력 등으로 논란이 자주 생겨온 중국 및 동남아시아지역 국가 여성들과 국제결혼을 희망 내지 시도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출국 전에 반드시 사전 소양교육을 받도록 하고, 동 교육을 받아야만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초청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수원사무 최경식 소장은 인사말에서 "소양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국제결혼생활에 대한 교양과 별도로, 결혼시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확한 신상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심각한 질환과 가정폭력 전과자, 파산자, 과도한 연령차, 인신매매 의심 등 문제소지 있는 국제결혼인 경우 설령 결혼하더라도 외국인 배우자의 국내 초청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문제소지가 있는 국제결혼을 간접적으로 사실상 통제 하고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무분별한 결혼 알선도 아울러 제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센터'의 대외 공식명칭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이고, 영문 명칭은 「Immigration and Integration Support Center」인데, 이날 오픈식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 김병학본부장과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변경숙관장,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최병조신부, 한은주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광주이주민센터장 안대환목사, 변희영 이천다사랑다문화센터장 등이 초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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