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사증 입국(방문취업추첨‧탈락)동포에 대한 단계별 체류자격 변경 절차 안내

2010-06-25     [편집]본지 기자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총영사관들에서는 제13기부터 16기까지 방문취업 무연고동포추첨탈락자에 대하여 1년간 단기사증 복수비자를 발급해주고 있는데, 이들은 한국에 입국해서 농업 등 1차 산업 분야 또는 직업기술학원에서의 기술연수를 원하면 단계별 체류자격 변경을 받을 수 있다.

단계별 자격변경 내용 :

1단계 : 일반연수(D-4)자격변경 대상 및 신청서류

국가기관이 공인한 직업기술학원에서 기술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직업기술학원 수강 등록 전 재외동포기술연수관리단의 상담을 받아야 함)

-신청서류: 연수계획서, 연수기관 수강등록 관련 서류 및 재외동포 기술연수 관리단 추천서.

○농‧축산‧어업 분야에서 기술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신청서류: 연수계획서, 연수업체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 연수업체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2단계 : 방문취업(H-2)자격변경 대상 및 신청서류

○제조업분야 기능사 자격증 취득 및 1년 이상 기술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신청서류: 연수기관 확인서, 자격증 사본 또는 수료증, 재외동포 기술연수 관리단 추천서

○일반연수(D-4)자격변경후 농‧축산‧어업분야에서 6개월 이상 연수한 자

-신청서류: 신청서, 연수업체의 연수 확인서, 신원보증서, 연수업체의 특례고용가능확인서

 

3단계: 재외동포(F-4)자격변경 대상 및 신청서류

○방문취업(H-2)자격변경 후 제조업 또는 농‧축산‧어업에서 6개월 이상 장기 근속한 자

-신청서류: 해당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 고용주 추천서 및 신원보증서

신청절차: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신청대행 업체를 통해 자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시행일은 2010년 7월 12일부터이다.

세부사항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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