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동포 국적회복 논란 가열
2003-11-24 운영자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 17일 중국동포의 국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 조선족교회와 재외동포법 개정 특별위원회 등은 최근 ‘조선족에게 국적선택의 기회를 주지 않고 현행법을 적용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농성중이다.반면 법무부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강제퇴거를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 석동현 법무과장은 이날 “헌법소원 등에 관계없이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현행 재외동포법 등은 국내에 적법하게 체류중인 중국동포에 한해 국적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불법체류자일 경우 구제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동포의 특수성을 인정해 이미 2차례 1년 시한을 줬고 3차례 유예조치를 했다.”면서 “중국정부가 조선족을 자국민으로 인식하고 있어 외교적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변호사들은 중국동포를 외국인 노동자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현행법은 고쳐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겨레 합동법률사무소의 정지석(43) 변호사는 “국적법에는 출생 당시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녀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해방 당시 영토 밖의 사람들은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수립 당시 단지 국교가 없는 국가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국적취득 절차를 밟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인천대 법대 노영돈 교수는 “재외동포법은 정부수립 이전에 이주한 동포를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 중국과 독립국가연합 동포들에게 차별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 등 불법체류 다발국가 20개국 국적의 동포에 대해서는 연간 국내에 50만달러 이상 투자한 기업에 종사하는 자 등 엄격한 조건을 만족해야 체류자격을 부여해 사실상 국적취득을 봉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귀옥 성공회대 연구교수는 “재외동포법을 고쳐 출·입국을 자유롭게 하고 폭넓은 경제·문화적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국적회복을 원하는 중국동포들의 경우 특별영주권 등의 제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1999년 12월 마련된 재외동포법은 2조2항에서 재외동포를 ‘정부수립 이후 국외로 이주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이전에 이주한 사람들은 동포에서 배제하고 있다.
구혜영 안동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