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동포단체 및 언론사 다단계관련 진정서에 답신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본사 방문하여 관련사실 확인
(흑룡강신문=서울) 김명환 특파원 = 5월7일 오전, 수천 명 재한 조선족동포들이 불법다단계판매업체(주)‘나눔의 사람들’(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의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이들의 피해보상을 가급적 다그치는 동시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 위한 재한 동포단체, 동포언론사 및 피해자 대표 긴급대책토론회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흑룡강신문사(한국지사)사무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모임에서는 귀한동포연합총회,재한동포연합총회,재한 조선족연합회 등 6개 동포단체 및 흑룡강신문사(한국지사)를 비롯한 6개 동포언론사 공동의 명의로 작성한, 정부 관련부처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합법적인 허울을 쓰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다단계업체 (주)‘나눔의 사람들’(방판업체 망라)를 철저히 단속할 데 관한 ‘진정서’를 채택하여 정부 관련부처에 송부하였다.
법무부 이귀남 장관, 대검찰청 김준규 청장은 일전 각기 흑룡강신문 한국지사에 답신을 보내왔다.
법무부 이귀남장관은 답신에서 동포단체 및 동포언론사 공동명의로 제출한 민원은 수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를 소관기관인 대검찰청에 송부하여 검토, 처리케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문제 전반에 걸쳐 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법무부 산하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국번 없이 132번)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준규 대검찰 청장은 동포단체 및 동포언론사가 제출한 민원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부하여 절차에 따라 처리케 하고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조치하였다고 전했다.
국가공정거래위원회도 진정서를 접수 후 관계자가 흑룡강신문사 한국지사를 방문하여 동포피해진상과 불법다단계업체 (주)‘나눔의 사람들'의 진상을 재확인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표시하였으며, 아울러 향후 동포피해관련문제해결에 긴밀한 협조를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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