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동포 귀국지원 프로그램 실시

출국시 합법이면 6개월 후, 불법이면 1년 후 취업관리제로 재입국

2005-03-06     동북아신문 기자

법무부에서 동포간 유대 강화및 거주국 정착지원을 위해 중국동포 등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동포귀국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참가대상

중국동포,고려인,등으로서 정책공고일~05.8.31에 만기가 도래하는 합법조치(E-9)등의 취업 자격으로 합법체류 중인자 및 정책공고일 현재 국내 불법체류중 인자.



시행기간

2005년 3월21~05년8월31일까지 
등 기간 동안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력단속 병행 실시


시행절차

공항만으로 당일 출국하는 동포에 한해 "출국확인서"발급 
출국 후 재외공관에서 "출국확인서" 소지자에 대해서 별다른 서류 제출 
없이 취업관리제 (F-1-4)사증 발급


자진귀국 동포에 대한 특혜

불법체류기간에 대한 통고처분 및 입국규제를 연제하고
대상자인 동포가 합법체류 중 자진출국시는 6개월후부터 불법체류중 자진출국시는 1년후 취업관리제 사증으로 재입국 및 취업이 허용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출입국 사무소로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