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 부모공양 외국인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2010-05-14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한국에서 번 돈을 "본국에 보내 부모를 공양하는 외국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국세청이 16일 밝혔다"고 국내언론이 전했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본국에 거주하는 부모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 서류, 생활비 송금내용 등을 통해 실제 부양이 확인이 되면 외국인 근로자도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가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가 만 70세 이상(1인당 100만원)이거나 장애인(1인당 200만원)인 경우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세목별로는 양도소득세가 31.5%(1천897건), 법인세(20.3%), 부가가치세(17.0%), 소득세(13.1%), 상속ㆍ증여세(10.0%), 국제조세(2.9%), 기타(5.2%) 순으로 국세청 홈페이지는 밝혔다.
금년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지 못했을 때는 5월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저작권자(c) 동북아신문(www.db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단, 공익 목적 출처 명시시 복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