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사망 중국인 2명, 50일째 보상은커녕 장례도 못 치러

유가족, 3살 애기도 먹을 것 없어 굶주려 죽을 지경....

2010-05-06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 지난 3월 18일 밤11시 10분 경,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교성리 247-8 소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중국동포, 중국인 2명이 불에 타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정밀감식에 의하면 화재의 원인은 거실 좌측방의 TV전원코드 인근에서 최초로 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노후된 전선 탓으로 보고 있다.

이곳에 거주했던 12명의 근로자들은 모두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중국동포, 중국인들이며, 이들 중 TV가 있는 방에서 잠을 자던 신송학(辛松學 만38세), 진위(陳偉 만35세) 등 2명이 질식에 의하여 불에 타 숨지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들은 진천군청 하수관 정비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공사는 N회사에서 수주하여 (주)S회사가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사건이 일어나자 장례식장에 빈소가 차례져 유가족들이 중국에서 입국하여 사후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유기로 인하여 유가족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졌다. 즉, 화재가 난 다세대주택이 (주)S회사 측이 임대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리비 등을 지속적으로 지급한 정황을 들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산업재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회사 측에 산재신청을 의뢰하였으나 회사 측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이에 유가족들은 여러 인권단체들의 도움으로 관할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신청을 해 놓은 상황이다. 회사 측은 향후 관리소홀 책임이나 손해배상금 부담, 일부 불법체류자 고용에 따른 벌금부담, 공공사업 입찰시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산재보상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뿐만 아니라, 생면부지의 땅에 갑자기 놓여진 유가족들에게도 가장 기본적인 도리에 해당하는 조치마저도 그 이행을 회피하고 있다.

즉, 고 신송학의 유가족인 부친과 며느리, 고인의 3세 된 딸이 사고 후 한국에 입국하여 장례 및 사후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회사 측은 처음에는 유족들이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관과 식비를 부담해 주었으나, 산재 신청 후에는 모든 것을 단절시켜 5월 1일 부터는 여관에서 나와 장례식장의 빈소에서 불편한 숙식을 이어 나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누적된 장례비용 정산을 요구하며 장례식장 측도 유족들에게 식사나 물조차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특히, 3살 된 유아마저도 하루의 식사를 염려하여야 하는 궁박한 처지에 놓여 있다. 마땅히 중국에서 보내올 돈도 없는 유가족들이 한국 땅에서 의지할 것은 아들이 남편이, 아빠가 근무했던 회사뿐이었는데, 회사는 이러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지는 못 할망정 오히려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족을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어려운 유가족들에게 회사 측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배신감이라는 제2, 제3의 시련을 안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

유가족들은 노인과 부인, 그리고 3세의 여아로 3월 10일 이후 현재까지 2개월 가까이 빈소를 지키면서 지칠대로 지쳐 있는 상태이며 3세 여아의 끼니가 막막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때문에 이 사건처리를  돕기 위해 뛰고 있는 지구촌사랑나눔은 우선, 회사 측인 (주)에스네트와 남광토건은 긴급지원을 통하여 유가족들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마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주)S회사와 N회사는 이제라도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법적인 보상에 앞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특히 유가족들이 안정된 환경 속에서 신속히 장례절차를 마무리하고 정당한 사후처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공=지구촌사랑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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