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사정 볼 것 없다, 무조건 잡아 강제 추방시켜라"

이호형목사의 인권칼럼

2010-04-27     [편집]본지 기자

중국동포 김 아무개는 출입국 직원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통 받았다. 본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하면서 "맞느냐"고 물었다. "맞다"고 대답하자, "사는 곳으로 찾아가면 만날 수 있느냐"고 했다. 그래서 김 아무개는 사는 곳을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그런데 찾아온 출입국 직원은 단번에 수갑을 채워 보호소로 직행, 현재 김 아무개는 강제퇴거를 기다리고 있다.

사연인즉, 과거 위명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하다 단속돼 2005년에 강제퇴거를 당한 과정에서 이 사실을 숨긴 채 출국하였던 것이다. 1년 후인 2006년에 본인의 이름으로 초청을 받아 체류를 해오던 중, 이 사실을 알게 된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과거의 위법 행위를 문제 삼아 단속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내렸었다.

또 다른 중국동포 정 아무개는 2002년 한국인과 결혼으로 입국을 하였다. 입국해서 결혼생활을 하던 중, 이들의 중매자 브로커가 잡히면서 이들도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위장결혼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다. 벌금 140만원을 선고 받은 이들은 벌금을 납부한 후 계속해서 결혼생활을 하면서 체류연장을 받았다.

2008년 정 아무개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 동포2세로 영주권을 신청했다. 2010년 4월 20일,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정 아무개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영주권신청 관련, 물어볼 것이 있으니 출입국에 오라고 하였다. 그래서 찾아갔더니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정 아무개를 곧 바로 보호조치를 취하고 강제퇴거명령을 내렸다. "과거 위장결혼으로 처벌받은데 따른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을 한다."는 이유였다.

위 동포들은 강제퇴거를 받고 보호되고 있으나, 이런 출입국의 지침에 따라 이미 강제퇴거 된 동포, 출국명령을 받고 자진 출국한 동포, 중국에 다니러갔다 입국을 하지 못한 채 공항에서 되돌아간 동포들도 있다. 앞으로 유사한 사유로 강제퇴거당해야 할 동포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출입국 관료의 말에 따르면 과거의 잘못으로 강제퇴거 되어야 할 동포의 숫자가 1천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물론, 이들이 과거에 위법행위를 한 것은 분명 잘못이고, 과거의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맞는 말이다. 그러나 과거의 잘못에 대해 처벌을 함에 있어서 과거의 위법 행위를 한 시점, 각자 처지에 대한 인도적인 사정, 그리고 그들이 동포라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급적 선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들 가운데는 동포1세로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영주권 신청을 한 동포도 있으며, 한국인과 결혼을 하여 잘 살고 있는 동포도 있고, 국적을 회복한 동포 1세의 자녀로 국적을 신청한 동포도 있으며, 과거 위명여권으로 출국을 한 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동포도 있다. 또 한국인과 결혼하였다 이혼을 하고 혼인피해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한 동포도 있으며, 산재를 당해 실명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 동포도 있다.

그럼에도 이런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각 지역 출입국사무소에서는 무조건 보호를 하고 일괄 강제퇴거명령을 내리고 있으며, 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이들 동포들이 입국을 하려고 할 경우 무조건 중국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과거의 잘못을 처벌한다는 명분 아래, 이렇게 무조건 강제퇴거 시킨다면서 '보호'를 하게 되면 동포들의 인권이 침해 될 뿐만 아니라, 동포들에게 고통만을 안겨주는 과도한 징벌이 된다. 출입국관리법의 경우 시효소멸도 없어 어떤 형태로든 처벌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해 다시금 강제퇴거를 당하게 되는데, 결국 동포들에게는 이중처벌이 되고 만다. 특히 동포들에게 강제 퇴거는 거의 입국규제 '사형'에 가까운 처벌이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런 과한 처벌은 즉각적으로 중단 되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본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 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서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지시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동포들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서 동포들이 지나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동포들의 잘못을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난 잘못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새로운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동포 포용정책에 부합하고 인도적인 처분이 될 것이다. 그들 동포들에 대한 법무부의 관대한 처분을 기대한다.  

pys0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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