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한국방문 연수계획서 어떻게 써야 하나
지난 4월 12일, 한국정부는 제13회, 제14회 및 제15회 실무한국어능력(B-TOPIK) 시험 합격자중 전산추첨 탈락자들에게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90일의 복수사증(C-3비자)을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추첨대기자들에게 있어서 반가운 소식이 아닐수 없었다. 허나 정책반포후 정책의 난해한 점들이 조선족 사회에서 혼선을 빚게 했으며 이 기회를 타 브로커들의 개입이 오히려 힘을 얻는 형국도 벌어지게 되였다. 이에 한국 령사관측에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초점으로 떠오른 몇가지 사안을 둘러싸고 길림신문 기자는 영사관 김영근영사와의 긴급인터뷰를 요청했다.
기자: 한국어능력시험13기~15기 3차례 전산추첨대기자 적지 않은걸로 알고있는데 영사관에서 현재 공식 집계한 인원수는 몇명 되는가?
김영근령사: 현재 전산추첨대기자는 6만 5000여명 되는걸로 알고있다.
기자: 이번 정책은 《추첨대기자들에게 일괄 비자를 주는것이 아니라 몇만명가운데서 제한적으로 발급한다》고 하는 소문이 파다한데 령사관은 비자발급에 조건을 달거나 제한적 조치를 대려는 하는가?
김영근령사: 《제한적으로 발급한다》는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것으로서 이번 추첨탈락자명단에 들었다면 누구든 비자신청이 가능하다.
기자: 《시험합격자중 전산추첨 탈락자》들은 모두 동일한 똑 같은 조건인데 이들을 차별화 하자면 유일하게 《방문 또는 기술연수 계획서》에서 차별을 두어야 하는데 바자발급시 《계획서》로 서로의 차별을 두려는가?
김영근령사: 그럴 의도는 없다. 다만 계획서는 상세하게 작성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기자: 계획서를 《상세 작성》이라 하였는데 계획서가 상세하지 않거나 간단하면 기각원인이 될수 있다는 얘기로 리해해야 하는가?
김영근령사: 그렇지 않다. 상세하게 작성하라 하여 크게 어려운것은 아니다. 례로, 《방문계획서》를 쓴다할 경우, 한국에 있는 친인척들의 인적사항과 련계방법, 주소를 밝히고 왜 그들을 방문하려는가를 쓰면 상세한 《방문계획서》라 할수 있다.
기자: 친인척이 없을 경우 친지방문도 승인할수 있는가?
김영근령사: 친지방문도 가능하다.
기자: 《기술연수》란 어떤 범위인가? 한국 전문연수학원이나 대기업에 가 연수를 받아야 연수인가? 아니면 중소기업이나 요식업체에 가 현장에서 배운다면 연수라 할수 있는가?
김영근령사: 꼭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가서 연수하여야 연수가 되는것은 아니다.
기자: 무연고 대기자들은 한번도 한국에 못가본 사람들로서 한국 어디에 가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수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상세히》쓰라고 하니 대단히 난감해 하고있다. 자기의 적성에 맞게 한국에 가서 무엇을, 어떤 기술을 배워오겠다고 희망사항적인 계획서를 썼다면 《기술연수계획서》라 승인받을수 있는가?
김영근령사: 완전히 가능하다. 사실 한국에 가보지 못한 분들이 어떻게 대기업과 같은와 연줄을 달아서 연수를 할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자기가 중국에서 하던 업종과 맞먹는 업종의 기술을 배우거나 견학하고 오겠다는 희망적인 계획서를 써도 완전히 가능하다. 한국의 기업이나 학원 같은것을 몰라도 계획서를 쓸수 있다.
기자: 계획서는 꼭 친필로 써야 한느가?
김영근령사: 컴퓨터로 타자하거나 친필로 써도 무방하다.
기자: 일을 하면서 기술을 배울수도 있는데 일을 하면 일정한 금액의 보너스도 받게 되는데 이렇게 하며 취업활동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연수활동을 한다면 이는 취업활동과 무슨 다른점이 있고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야 하는가?
김영근령사: 분명한것은 이번 비자는 일을 할수 없는 비자이다. 일을 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일을 하면서 배운다는것은 절대로 될수 없다.
기자: 한국 대기업에 가 연수를 받게끔 연수계획을 알선해주고 얼마후면 연수생비자나 방취제비자로 비자변경을 시켜준다는 개인이나 업체가 많이 나타나고있는데 정말로 규모가 있는 업체에서 연수를 하면 비자변경이나 연장이 가능한가?
김영근령사: 비자연장이나 변경은 불가능하다. 이 사한에 대해서 한국 법무부에서 검토중이므로 아직 결정된것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 법무부측은 검토가 끝나는데로 한국 하이 코리아 홈페이지(http://www.hikorea.go.kr)를 통해 공개할것이다.직업훈련항목은 제한이 없다. 어떤 기술훈련도 다 된다. 90일전에는 반드시 귀국해야 한다. 시일을 초과하면 불법체류가 된다. 절대 브로커들의 말을 믿고 금품을 사기당하지 말기를 바란다.
기자: 이 비자로 한국에서 일을 하다 적발되거나 불법체류가 될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
김영근영사: 한국에서 강제출국을 받게 되고 입국규제를 받게 되며 앞으로 한국어시험 추첨자격을 영원히 박탈당하게 된다.
기자: 비자신청후 며칠이면 발급이 가능한가?
김영근영사: 당관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비자를 발급하려 한다. 현재 6일이내에 비자를 발급하려 한다. 앞으로 비자신청자가 폭증할경우 따로 언론을 통해 통보하려 한다.
길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