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수교 이전 입국자 국적회복 어떻게?
출입국 실수로 가접수증 발급, 현재까지는 국적회복 안돼
한중수교 이전 입국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이 가능한가. 그 대답은 현재까지 '아니오'이다. 최근 서울출입국 국적업무출장소에서 수교 이전에 입국한 일부 중국동포의 국적회복 신청을 받은 뒤 가접수증을 발부해준 사건으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으로 '한중 수교 입국자는 불법체류에 상관없이 부모의 호적이 있을 경우 국적회복 및 귀화신청접수가 가능하다'는 소문이 중국동포사회에 일파만파 퍼졌고, 서울조선족교회 등 중국동포 관련 단체 등에 중국동포들의 문의전화가 계속 이어졌다.
지난 2월 28일, 사실 확인을 위해 국적업무출장소에 문의를 했고 출장소 측으로부터 "2004년 4월부터 한중수교 이전 입국자에 대해 국적회복 신청을 받았다"며, "법무과로부터 공문을 받고 시행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법무과에 확인을 한 결과,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국적회복 신청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국적회복 신청 사실을 의아해했고, 법무부의 답변에 대해 다시 국적업무출장소에 문의하자 그제서야 "공무원 과실로 인해 몇 건을 받았다"며 "받은 건수에 대해서는 공무원 과실이기 때문에 반려하지 않을 것이며, 이 후 다시는 받지 않을 것"이라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법무과에 재차 출입국의 반응을 전하자, 법무과 관계자는 어이없게도 "요건이 충족되는 2004년 4월 이전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국적회복이나 귀화신청은 가능하다"는 출장소의 말을 되풀이하며 "한중수교 이전 입국자도 2004년 4월 이전 불법체류자인데 공무원 과실이라니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는 첫번째 확인 때와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2004년 4월 이전의 불법체류자가 혜택을 받는 경우는 '1949년 10월 1일 이전 출생'으로 대한민국에 호적이 있는 동포 1세'로, 한중수교 이전 입국자들의 국적회복은 현재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사안으로 이 때문에 지난 2004년 9월, 서울조선족교회에서 "중국에서의 기반을 잃어버린 수교 전 입국자에게 국적을 달라"는 목적으로 소송 중에 있는 사건(담당 변호사:정대화)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적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에서는 이러한 지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같은 법무과 내에서조차 서로 다른 답변을 내놓는 등 안일한 행정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중국동포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한편, 이번 일이 커지자 출장업무관리소에서는 서둘러 가접수증을 발부한 중국동포에게 "가접수를 보류하겠다"고 통보하는 등 서둘러 수습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