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5회 한국어시험 합격자 1년복수사증 발급

2010-04-13     [편집]본지 기자

방문취업을 장기간 준비한 자에 대해 국내 고용상황을 제대로 인식토록 하는 한편, 모국의 선진 문화․기술습득 기회 제공을 위해,  법무부는 방문취업으로 입국하기 위해 한국어시험 합격후 1년이상 전산추첨에서 탈락된 조선족들에게 전산추첨에 당첨될 때까지 자유 왕래할수 있도록 1년유효 복수사증 C-3(90체류)을 발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한국에 입국하여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연수할 경우 체류기간 연장 등 문제는 추후 검토에 검토한다고 밝혔다.

13회, 14회, 15회에 시험을 친 응시자들은 호구부, 신분증, 려권과 한국어시험 응시표 그리고 기술연수계획서를 준비하여 여행사 등에 비자를 신청하면 된다.

이규정은 4월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시행한다.

출처: 법무부 하이코리아

pys048@hanmail.net

[저작권자(c) 동북아신문(www.dba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