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또 피해, 중국동포 다단계 사기에 540억 뜯겨

2010-03-24     [편집]본지 기자

[서울=동북아신문]장헌국 기자= 다단계 영업행위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모르는 중국 동포를 현혹해 무려 540억의 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N건물 안, 중국동포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고, 강의실에는 동포들이 흥분한 표정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나이대도 다양하다.

고용된 중국동포인 강사 조모(40·여)씨는 “특수한 사업방식 덕분에 나는 한 달 평균 3000만원을 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말들에 현혹이 된 중국동포들은 적어서 300만원, 많으면 900만 원 이상의 건강보조식품을 샀다. 그러나 다단계는 회원모집을 해야 하는데 회원모집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팀장들에게 탈퇴할 테니 물품 대금을 환불해 달라고 하면 업체에서는 기다려 보라, 는 말만 반복한다. 그런데 회사규정에는 물품 구입 후 3개월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해진다. 많은 동포들은 결국 돈을 날리게 된다.

이 업체는 2006년 6월부터 최근까지 다단계를 운영해 왔는데,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한 1만400여 명 가운데 중국 동포가 4700여 명이다. 이들은 판매원 가입을 조건으로 한 사람당 물품 구입비로 수백만 원씩 받아 모두 540여억 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단계 영업 행위가 불법적이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모르는 중국동포들의 심리를 악용한 이들 업체 대표 정모씨 등 간부 5명을 구속기소하고 설립자 겸 회장 문모씨 등 4명을 지명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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