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또 피해, 중국동포 다단계 사기에 540억 뜯겨
2010-03-24 [편집]본지 기자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 N건물 안, 중국동포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고, 강의실에는 동포들이 흥분한 표정으로 교육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나이대도 다양하다.
고용된 중국동포인 강사 조모(40·여)씨는 “특수한 사업방식 덕분에 나는 한 달 평균 3000만원을 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말들에 현혹이 된 중국동포들은 적어서 300만원, 많으면 900만 원 이상의 건강보조식품을 샀다. 그러나 다단계는 회원모집을 해야 하는데 회원모집이 잘 되지 않는다. 그래서 팀장들에게 탈퇴할 테니 물품 대금을 환불해 달라고 하면 업체에서는 기다려 보라, 는 말만 반복한다. 그런데 회사규정에는 물품 구입 후 3개월이 지나면 환불이 불가능해진다. 많은 동포들은 결국 돈을 날리게 된다.
이 업체는 2006년 6월부터 최근까지 다단계를 운영해 왔는데,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한 1만400여 명 가운데 중국 동포가 4700여 명이다. 이들은 판매원 가입을 조건으로 한 사람당 물품 구입비로 수백만 원씩 받아 모두 540여억 원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단계 영업 행위가 불법적이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모르는 중국동포들의 심리를 악용한 이들 업체 대표 정모씨 등 간부 5명을 구속기소하고 설립자 겸 회장 문모씨 등 4명을 지명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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