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난민과 업무처리기간 안내

2010-03-05     [편집]본지 기자

 

유형별

심사 중 (年.月)

내 용

소요기간

혼인귀화

(무자녀)

2007.12~2008.2 접수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한 자

(당사자 사이 출생한 자녀가 없는 경우)

24~26

개월

특별귀화

(혼인)

성 년

2008.7~2008.9 접수건

■혼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17~19

개월

미성년

2008.7~2008.9 접수건

17~19

개월

혼인귀화

(유자녀)

2008.11~2009.2 접수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한 자

(당사자 사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12~15

개월

국적회복

(중국동포)

2009.2~2009.3 접수건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중국 동포

11~12

개월

간이귀화

(중국동포)

2008.11~2008.12 접수건

■국적회복한 자의 배우자

14~15

개월

특별․간이귀화

(동포2세)

2008.11~2008.12 접수건

■국적회복한 자의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14~15

개월

일반회복

2009.8~2009.9 접수건

■중국동포 이외 일반적인 국적 회복 대상자

5~6

개월

일반귀화

2008.9~2008.12 접수건

■대한민국에 5년이상 거주한 자

14~17개월

특별귀화

(독립유공자후손)

2009.4~2009.10 접수건

■독립유공자의 후손

4~10

개월

국적판정

2009.6~2009.10 접수건

■국적판정을 신청한 자

4~8

개월

※ 상기 소요기간은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며 개인마다 심사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