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난민과 업무처리기간 안내
2010-03-05 [편집]본지 기자
유형별 | 심사 중 (年.月) | 내 용 | 소요기간 | |
혼인귀화 (무자녀) | 2007.12~2008.2 접수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한 자 (당사자 사이 출생한 자녀가 없는 경우) | 24~26 개월 | |
특별귀화 (혼인) | 성 년 | 2008.7~2008.9 접수건 | ■혼인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 17~19 개월 |
미성년 | 2008.7~2008.9 접수건 | 17~19 개월 | ||
혼인귀화 (유자녀) | 2008.11~2009.2 접수건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혼인한 자 (당사자 사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12~15 개월 | |
국적회복 (중국동포) | 2009.2~2009.3 접수건 |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중국 동포 | 11~12 개월 | |
간이귀화 (중국동포) | 2008.11~2008.12 접수건 | ■국적회복한 자의 배우자 | 14~15 개월 | |
특별․간이귀화 (동포2세) | 2008.11~2008.12 접수건 | ■국적회복한 자의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 14~15 개월 | |
일반회복 | 2009.8~2009.9 접수건 | ■중국동포 이외 일반적인 국적 회복 대상자 | 5~6 개월 | |
일반귀화 | 2008.9~2008.12 접수건 | ■대한민국에 5년이상 거주한 자 | 14~17개월 | |
특별귀화 (독립유공자후손) | 2009.4~2009.10 접수건 | ■독립유공자의 후손 | 4~10 개월 | |
국적판정 | 2009.6~2009.10 접수건 | ■국적판정을 신청한 자 | 4~8 개월 |
※ 상기 소요기간은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며 개인마다 심사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