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방문취업동포 고용주 신고기간 운영

2010-02-28     [편집]본지 기자
[천안]노동부 천안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 신호철·이하 천안센터)가 다음 달 9일까지 미신고 방문취업동포를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지난해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다음 달 10일부터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동포 등 방문취업동포(H-2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다 적발되면 최대 3년간 외국인고용을 제한하거나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천안센터는 이 기간에 자진신고하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천안센터 관계자는 “현재 방문취업 동포는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서비스업에서만 고용할 수 있다”면서 “사업주가 방문취업 동포를 고용하려면 먼저 해당 지역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3-7일간 내국인을 구인했음에도 실패한 경우 고용지원센터의 확인을 받아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 외국인과 표준근로계약을 맺을 때 기존에는 1년 계약 후 1년씩 연장해야 했지만 4월 10일부터는 최장 3년의 취업활동기간 안에서 합의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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