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년 할머니는 언제 맏아들을 볼 수 있을까?

[인권뉴스]

2010-01-24     [편집]본지 기자

얼마 전부터였을까. 서울조선족교회 숙소에는 허리 굽고 걸음을 잘 못 걷는, 노문한 할머니 한 분이 기거해 있었다. 식사 때면 매번 불편한 다리를 움직여 지하식당으로 내려와 식사를 하고 올라간다. 갈 곳도 없다며, 불법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추방당한 맏아들이 초청이 되어 입국하기를 매일 기다리는 게 일상이다. 보기가 너무 딱하다.

“맏아들한테 기대야지 누구한테 기대겠어유?…이미 선양영사관에 4차례 사증발급신청을 넣었는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에요.”하고 김무년 노인은 낙담해 한다. 기력이 없어 보이는 낯은 웃음기 없이 참담하다.

노인의 맏아들 이상렬은 지난 6년 동안 입국하지 못해 속을 앓음으로써 과거의 불법에 대한 벌을 받고 있다.

중국 오상현 출신인 이씨는 1995년 3월 산업 연수생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였다. 그러던 중 부인이 암 판정을 받아 더 이상 체류할 수 없게 되어 2년이 되어 가는 시점인 1996년 11월에 그는 귀국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 벌이가 없는데다가 아내의 치료비를 마련할 수 없어서 노력하던 중, 다른 사람의 호적을 사면 쉽게 한국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비록, 그 행위가 불법인줄도 알면서도 아내를 살리기 위해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2000년 그는 겨울 동포1세 호적을 사서(호적 사는 데 한화 1천만원 지불) 입국하였다. 그 후 불법 사실이 드러나 2002년 11월 27일 중국으로 강제추방을 당했다.

한편, 김무년 할머니는 한국에 와서 국적을 회복하였다. 맏아들이 추당한지 5년이 지나 출입국에 문의해 보니 아들의 입국규제가 해제되었다고 했었다. 그러나 노모는 지금까지 4차례나 초청장을 넣었으나 지금까지 사증발급 불허를 받고 있다.

어쩌면, 재외공관의 처분에 충분히 납득이 간다. 그러나 이제 이상렬 본인도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입국규제도 충분히 받았으며, 노인에 대한 인도적인 사유도 너무 크기에 재외공관에서는 마땅히 사증발급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동포들이 과거 잘못의 그늘에서 하루속이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도 대한민국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pys04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