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사증 발급대상 및 제출서류
주 심양 한국총령사관은 중국조선족중 재외동포(F-4)비자를 신청할수 있는 중소학교 교원, 4년제 대학졸업자 등 확대대상과 비자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11일, 사이트(http://chn-shenyang.mofat.go.kr)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재외동포 자격을 부여받은 자는 그의 부모촵배우자 및 자녀가 조선족일 경우 재외동포(F-4)자격을 부여하며 조선족이 아니라 한족 등 기타 민족일 경우는 1년간 유효한 방문 동거(F-1, 90일 체류) 복수사증을 발급한다.
모든 대상자들이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려권,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1매(2촌짜리 증명사진), 리력서(가족은 제외), 호구부 원본 및 사본, 신분증 원본 및 사본이다.
자격별 제출서류로는 ① 조선족 학교 부교장(교감), 당서기는 정부 임명장 및 재직증명서 ② 대학 또는 전문대학 강사는 고등 또는 중등 전문학교 강사 자격증, 재직증명서 ③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소학(유치원) 교사는 교사자격증, 재직증명서, 비취업서약서 ④ 농업기술자는 중급이상의 전문기술 자격증, 재직증명서, 비취업서약서 ⑤ 선박 또는 민간항공분야 고급기술자는 관련 기술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비취업서약서 ⑥ 국영기업체에서 5년이상 재직한 자는 재직증명서, 사업증, 비취업서약서 ⑦ 국내외 4년제 대학이상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재직증명서, 비취업서약서 ⑧ 조선족 법인기업체 소속 관리직 직원(1개 기업당 2명이내, 신청당시 법인설립한지 1년이상 경과한 법인에 한함)은 법인대표의 국내거주신고증 사본 또는 재외동포사증 사본, 소속업체 법인등록부 등본, 재직증명서, 기업대표의 신원보증서 및 비취업서약서 ⑨국외 조선족단체(정부 등록) 소속 직원 또는 회원(1개 단체당 10명이내)은 조선족단체 현황표, 조선족단체 대표 추천서, 재직증명서, 비취업서약서, 한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직원(1개 단체당 2명이내)은 동포단체 등록 관련 증명서, 동포단체 대표추천서, 재직증명서, 비취업서약서 ⑩ 한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경영하는 자(신청당시 체류자격의 종류에 관계없음)로서 개인사업을 최초로 하고자 하는 자의 경우 제출서류는 투자기업등록신청서, 송금 및 반입자금 환전 증명 및 사용명세서, 영업장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송금내역, 권리금 계약서 및 송금내역, 비취업 서약서, 신청당시 타인명의로 개인사업을 하고있는 자의 경우 제출서류로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비취업서약서, 기타 실제주인 통장거래내역, 명의인과의 계약서, 2인이상 린근주민의 진술서, 업체인수자금 흐름내역중 3가지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중국 각지 한국령사관 지정대리 려행사를 통해 신청할수도 있고 또는 직접 령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할수도 있다.
서류제출시 필요한 조선족단체 현황, 기업대표 신원보증서, 세계500대 다국적기업 명단, 한국내 단순로무업종 비취업서약서 등 양식은 주 심양 한국총령사관 사이트를 방문하여 다운받을수 있다.
재외동포비자 대상자는 한국내 체류활동에 있어 한국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단, 단순로무행위촵유흥업촵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등은 할수 없음을 주 심양 총령사관은 강조했다.
한편 또 최근 3년이내에 한국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한국돈 200만원이상 범칙금이나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최근 5년이내 금고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중국조선족의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 확대를 통한 한국과의 교류활성화 지원을 위해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지침》을 개정하여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있다.
주 심양 한국총령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