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비자(F-4) 발급 관련, 주 선양 총영사관의 문답
[동북아신문은 주 선양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 발급과 관련하여 동포들이 궁금해 하는 아래의 문제에 대해 문의하고 답장을 받았다. 편집자 주]
[질문1] 새로 출시된 정책에는 재외동포비자(F-4) 받은 자에게는 그 부모, 배우자, 자식도 재외동포비자를 발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재외동포비자 받은 자와 한국에서 재외동포 비자 받은 자(혹은 자격 변경자) 가족 비자 신청시에 어떤 구별이 있는지요?(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는 구별이 없다고 하는데, 중국 현지 모 여행사에서는 구별을 두네요.) 한국에서 재외동포비자로 변경을 하였다면 배우자나 자식들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신청 시에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 한국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재외동포(F-4)사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동일하게 F-4사증 자격을 부여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이 경우, 국내에서 F-4사증으로 체류자격 변경 시의 관련서류 일체와 재직증명서, 이력서, 비취업서약서 및 사증신청인의 기본구비서류(여권, 호구부, 신분증, 가족관계입증서류, 사증발급신청서, 2촌칼라사진)를 구비하신 후 당관에 대행접수, 또는 개인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2] 중국에서 대학졸업 이상 학력의 조선족들에게도 재외동포비자를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을 하고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비자를 받자면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요?
한국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에서는 구체 정책을 발표되었는데 선양영사관에서는 아직 비자 발급 관련 사항이 뜨지 않네요.
=국,내외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에 대한 재외동포(F-4)사증 발급 구비서류는 기본구비서류(여권, 호구부, 신분증, 사증발급신청서, 2촌칼라사진) 및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고등교육학력증명서(www.chsi.com.cn발급)입니다.
참고로 현재 당관에서는 개정된 재외동포(F-4)사증 지침에 대한 공지를 위해 준비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당관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신문 기자 pys04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