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동포, 재고용시 5년내 계속취업 가능해진다

2009-11-27     동북아신문 기자

방문취업 동포, 고용주 재고용 요청시 5년 이내 계속 취업.  법무부, 방문취업 체류관리, 사증발급지침 일부 개정     

 한국법무부는 2009년 12월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고용허가제법’에 따라 국내체류 중이거나 출국하여 재입국 대기 중인 방문취업(H-2) 동포에 대한 체류허가 및 재입국 관련 지침을 보완, 관련법 개정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취업 체류관리·사증발급지침 등을 일부 개정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현행 제도는 출국 1개월 경과 후부터 재입국을 약속한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H-2-A) 재입국시기를 방문예약제를 도입, 최장 2년까지 대기하도록 하고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를 포함한 초청으로 입국하는 연고동포에 대해 사증발급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주의 재고용 요청 시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에 대한 국내 계속체류 상한을 종전 3년에서 5년 이내의 범위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외국인근로자(방문취업 자격 동포 포함)를 고용한 자는 최장 5년 미만 범위 내에서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는 개정 ‘고용허가제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대상자는 방문취업(H-2)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자 또는 방문취업 자격 간주자(H-2-A)로서 고용주로부터 재고용 요청이 있는 자이며, 재고용확인서(노동부 전산시스템 조회) 진위 여부를 확인 후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를 한다. 신청자는 신청서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재고용확인서만 제출하면 된다.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