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동거 목적의 거주사증(F-2) 심사지연 공지

2009-10-09     [편집]본지 기자

 당관의 결혼동거 목적의 거주사증(F-2) 심사와 관련, 최근 사증 신청 증가와 함께 위장결혼 등 에 대한 당관의 사증심사 강화조치로 사증발급에 1개월 가량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한국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실태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에 3개월 가량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관은 사증심사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양주한국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