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상담실 문답

[이호형 목사의 인권상담실]

2009-09-18     [편집]본지 기자

1. 저의 이혼을 꼭 도와주세요

저는 중국동포로 한국인과 이혼을 하지 못해서 너무나 속상해서 일루의 희망을 품고 글을 올립니다. 절 도와주세요. 저의 이름은 김OO입니다. 한국 분과 2004년 10월 20일에 결혼으로 입국했었습니다. 남편 장XX는 제주도 서귀포시에 삽니다. 아는 분의 소개로 한국에 갔었는데 막상 살려고 보니 소개인이 말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살갑게 굴더니 시간이 좀 지나니 본질이 드러났습니다. 매일이다시피 술주정하고 피멍이 들게 때려놓고는 또 빌고, 이런 일이 그냥 반복이 됩니다.

평소에 술 안마시면 점잖아 보여서 정에 속아 살았는데, 잘못했다간 누구도 모르게 죽을 것만 같아 지옥 같은 집에서 가출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얼마 안지나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었는데, 남편을 피해 다니느라 항상 마음을 도사리고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단속반에 덜컥 걸려 강제추방을 당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후회가 막심합니다. 동포 인권단체를 찾아가 도움이라도 받았으면 좋았을 건데…이제는 후회막급입니다.

저는 이혼을 하지 않았기에 지금도 중국에서 항상 불안 속에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엉망이고, 어떤 때는 인생을 마감하려는 절망 속에서 나날을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언니가 여러 번 동북아 인터넷에 기사를 올려서 많은 분들을 도와드렸다고 하니까 일루의 희망을 품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도와주신다면 평생 이 은혜 잊지 않으렵니다.

답변 : 정말 유감이네요. 일찍 동포인권단체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더라면 강제추방 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합법적으로 이혼을 하고 소송에서 이겨 국적도 취득할 수 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 경우 해결방법은, 전남편이 이혼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거나, 혹시 부모형제가 한국에 계시면 위임장을 써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을 맡기면 됩니다.

2. 밀입국자는 자진신고하면 처벌 안 받나요?

저는 한국으로 밀입국 했습니다. 이 경우 자진신고하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재판 후에 실형을 받을 수도 있는지? 강제 출국 당한 후에 , 10년 또는 영구 입국 금지 조치가 취해질 수 도 있나요? 밀입국 검거가 아니라 자진 신고일 경우에는 조치가 다르게 내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밀입국했거나 머리 바꿔 들어온 사람은 자진해서 경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형을 받도록 하는 등 법적 처벌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소 5년 동안 입국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밀입국자의 경우는 엄격히 입국을 제한하여 입국규제가 풀리더라도 특별한 인도적인 사유가 없는 한 입국이 불허됩니다.

3. 자진출국하면 입국규제 있나요?

법무부는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하면 처벌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입국규제를 완화한다고 했는데, 이는 자진출국하면 완전히 입국규제를 면제한다는 뜻인가요? 지난해 무연고동포 시험을 본 후 사연으로 잠간 한국에 다녀오려고 했는데 비자만료일 기억불찰로 불법이 된지 4개월 되어 당장 자진출국하고 싶지만. 입국규제 받을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진출국하면 입국규제가 면제된다면 내일이라도 출국하기 싶습니다.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불법체류 3년 이내는 입국규제가 없습니다. 초청이나 여타 비자를 받고 입국이 가능합니다.

4 . 비자가 두 번이나 거부됐는데…

저는 회사업무로 한국에 수차 다녀왔습니다. 불법체류 한 적도 없고 체류기한 내에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두 번이나 비자제출 했더니 불법할 가능성이 있다고 거부가 됐습니다.

이런 경우 실무시험으로 추첨되면 비자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 한국에서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실무시험에 추점이 되면 입국할 수 있습니다.

5. 아이 낳았는데 어떻게 중국 갈 수 있나요?…

전남편이 이혼을 안 해주는 상황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아이가 생겨 한국서 낳았습니다. 아이 호적은 어찌해야 하는지, 아이 아빠는 결혼한적 없는 사람이구요. 어찌해야 애기 여권을 만들어 중국 갈 수 있는지? 지금 이혼 수속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답변 : 전남편과 이혼은 필수입니다. 이혼을 한 후 합법체류인 경우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출생증명서를 갖고 중국대사관에도 가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면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6. 사천지진 때 자진 출국했는데…

저는 작년5월20일 귀국하였습니다. 작년 사천지진 때 재해지구의 외국인에 대해 이 기간동안 출국을 하면 입국규제를 하지 않는다는 정책이 나와서요. 귀국할 당시 불법체류자도 상관없이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고모님이 초청을 하였는데 기각을 당하였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꼭 사기 당한 기분이 듭니다. 정부의 약속이 이렇게도 무모한지요?

답변 : 고모님이 이미 세 사람 이상 초청을 했거나, 혹시 고모님이 귀화한지 2년이 안 되었으면 초청 자격이 없습니다. 재외공관(선양영사관)에서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비자를 내주지 않기도 합니다.

7. 같은 방문취업제 비자인데 어떤 사람이 재입국 안 되나요?

2007년 3월 4일 이후에 입국하여 방문취업제 비자(h-2)로 바꾼 사람은 3년 만기 후 귀국했다가 다시 초청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같이 2007년 2월에 비자를 발급받아서 3월9일에 입국한 사람도 해당되는가요?

답변 : 2007년3월4일 방문취업제 실시 후에 입국해서 H-2비자로 바꾸었거나 F-1비자로 체류하다가 H-2비자로 바꾼 사람은 3년 만기가 되어 출국했다가 다시 초청을 받아야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방문취업제 실시 이전에 C-3을 발급받았으나, 그 이 후에 입국했기 때문에 위의 사안에 해당 안 됩니다.

8. C-3 비자로 입국해서 H-2비자로 바꿀 수 있나요?

친구가 C-3 비자로 한국에 입국해서 비자 변경 신청하시면 5년 합법으로 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한국 여행사에 가서 비자 연장 수속해달라고 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인지요?

답변 : C-3 비자로 입국해서는 H-2비자로 바꿀 수 없습니다.

9. 일당 뛰는데 체류연장 해주는지요?

저의 남편이 한국에 온지 1년이 되가는데 현재 일당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출입국사무소에서 체류기간 연장해주는지?

답변 : 체류 1년이 된 다음 연장하려면 고용주와 노동 계약을 맺거나 노동부에 취업신고를 해야 계속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 아파트 한 채 구입하려는데 비자연장 할 수 있는지요?

얼마 전에 신문에서 외국국적동포도 부동산을 살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작은 아파트 한 채를 구입하려고 하는데요, 비자가 완료된 후 이집을 어떻게 관리해야하나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의 비자는 H-2-D입니다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입국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알고 싶어요.

답변 : 방문취업제 비자가 끝난 다음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자금이 되면 투자를 해서 투자비자로 바꾸거나, 아니면 제조업에서 지속적으로 일하면 연장이 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입국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11. 외국인이라고 상여금 안 줍니다.

전 2008년4월 방문취업(H-2-F)로 입국했는데 현재 부산의 한 자동차부품회사서 일하고 있어요. 문의할 점은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상여금이 있고 외국인은 상여금이 없다는 겁니다.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한국 사람은 상여금을 받고 외국인은 상여금 안 주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중국동포도 체류비자에는 외국인에 귀속돼 있습니다. 때문에 내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없고요, 그런 사정은 사장님의 권리에 해당되니 어쩔 수 없습니다.

12 . 여자가 가출했다고 거짓신고하고는...

중국에 있을 적에 저는 북한 여자와 결혼하여 살고 있다가 북한여자가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년 되어 저는 그 여자와 재혼하여 한국에 왔습니다. 양쪽에 다들 애들이 있으니깐 경제 문제로 티격태격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아직 국적취득을 못해 연장을 하여야 했기에 일하던 지방에서 올라와 보니 여자가 가만히 혼자 이사를 해버렸고 전화번호도 바꾸었더군요. 등본을 떼보니 남편이 가출하였다고 가출로 인한 이혼을 한 상황이구요. 이런 답답한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답변 : 추완항소장을 제출해서 가출이혼이 아님을 밝히고 정당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13 . 어학연수 왔다가 불법체류자가 됐는데...

친구가 88년생인데 중국에서 어학연수비자로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을 넘겨서 불법체류자가 됐습니다. 이번 달 자진출국하면 다시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나이 제한 없이 가능한건가요?

답변 : 불법체류 3년이 안 되면 입국규제가 없고 3년 이상이 되면 1년 입국규제가 있습니다. 방문취업제로 입국하려면 만 25세가 되어야 하고, 기타 비자를 받고 입국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