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복수국적 허용' 등 국적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2009-08-26     동북아신문 기자

외국국적 인재와 해외 입양아 등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이 10월에 국회에 제출된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난 8월25일 오후 코엑스에서 국적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법무부는 엄격한 단일 국적주의를 완화하는 동시에 '이중국적자'라는 용어를 '복수국적자'로 바꾸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또 과학과 문화·체육 등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했고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외국인은 귀화시험이나 5년의 의무거주기간 없이 특별귀화 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국제결혼이나 외국 체류 등으로 이중국적을 갖게 된 한국인에게는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나이가 지나면 이 사실을 통보하고 1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박탈하는 '국적선택 촉구제'가 적용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