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및 거류허가 신청 관련 중국법규
2009-08-12 동북아신문 기자
2. 외국인 비자(거류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가. 여권(유효한 국제여행증명서)
나. 비자(거류허가)신청서, 최근 증명사진(2.5촌 크기, 정면 탈모사진) 1매
다. 비자(거류허가) 관련 증명서류
3. 비자(거류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출입경관리부문에 제출해야 하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함.
가. L비자 신청 : 친척방문자는 중국 내 거주 친척이 대행할 수 있고, 단체여행자는 접대여행사에서 대 행할 수 있으며, 병 간호자는 그 친척이나 초청기관(접대단위)에서 대행할 수 있음.
나. F비자 신청 : 초청기관에서 대행 가능
다. 거류허가 신청 : 소속회사나 학교에서 대행 가능. 단, 최초 거류허가 신청시엔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함.
4. 출입경관리부문에 접수 후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비자(거류허가)를 받을 수 있음.
5. 중국정부의 비자면제정책에 따라 중국에 온 경우, 입국 후 공안기관에 비자(거류허가)를 신청해서는 안 됨.
6. 관광, 친척방문 또는 기타 개인적인 용무로 중국에 오려는 외국인은 L비자를 신청해야 함.
가. 여행자
- 개인비자 신청시 초청기관(접대단위)의 공문을 제출해야 함.
- 초청기관(접대단위)이 없는 경우 체류기간 중의 생활비용을 보증할 만한 경제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현찰, 수표, 송금영수증, 현금카드 등 1일 100달러 기준).
나. 친척방문자
1) 중국인 또는 중국내 영구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그 외국국적 배우자, 부모 및 18세 미만 자녀 의 비자를 신청할 경우, 외국국적 배우자는 혼인증명서를, 외국국적 부모는 친족관계 증명서를, 외국국적 자녀는 출생증명서 또는 친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중국 내 거주하는 화교나 홍콩․마카오․대만주민을 친척방문하려는 자는 방문대상자의 6개월 이 거주증명[常住證明]을 제출해야 함.
해외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는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1) 중국 대륙의 친척을 방문하는 경우, 그 친척의 호적증명 또는 거주지증명 및 신분증을 제출해야 함.
(2) 화교를 친척방문하는 경우, 그 친척의 중국여권 및 해외거주증명을 제출해야 함.
(3) 홍콩․마카오주민을 친척방문하는 경우, 그 친척의 <홍콩․마카오주민대륙통행증> 또는 <홍콩․ 마카오주민고향방문증>을 제출해야 함.
(4) 대만주민을 친척방문하는 경우, 그 친척의 <대만주민대륙통행증> 또는 <중국여행증>을 제출해야 함.
(5)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을 친척방문하는 경우, 그 친척의 외국인 영구거류증을 제출해야 함.
2) 외국유학생의 외국국적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 18세 미만의 외국유학생 부모 또는 보호자가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유학생이 다니는 학교의 공문과 유학생여권 또는 거류허가증을 제출해야 함.
- 외국국적 배우자는 혼인증명서를, 외국국적 자녀는 친족관계 증명서를, 보호자는 유학생 부모의 위탁서를 제출해야 함.
- 해외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는 반드시 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비자 유효기간이 유학생의 비자나 거류허가증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못함.
3) 만 60세로서 해외에 직계친족이 없어 중국 내의 직계친족에게 의탁하려는 외국인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중국 내 직계친족의 호구증명 또는 외국인영구거류증, 공증을 거친 친족관계 증명서, 해외에 직 계친족이 없다는 증명서, 공증을 거친 의탁자의 경제능력증명서 또는 피의탁자(중국 내 친족)의 경제담보증명서, 공증을 거친 의탁자 또는 피의탁자의 부동산 임대 또는 소유권 증명서. - 해외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는 반드시 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4) 만 60세로서 중국 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외국국적 화교 및 배우자와 18세 미만 자녀가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 소유증명, 경제적 수입원증명(환어음, 통장, 현금카드 등) 및 중국 내 공증을 거친 경제담보서류 또는 경제보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 외국국적 배우자는 혼인증명서를, 외국국적 자녀는 출생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해외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는 반드시 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5) 화교(외국국적 및 중국국적)가 중국 내에 양육을 위탁한 18세 미만의 외국국적자녀가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1) 신청인의 출생증명서, 외국국적 부모의 여권복사본.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인일 경우 해 외거주증명 복사본을 제출해야 함.
(2) 신청인 부모의 위탁서. 위탁서에는 양육 위탁과 보호자, 위탁양육기간 등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3) 양육인 또는 보호자의 신분증명서와 공증기관 공증을 거친 서면보증서. 서면보증서에는 부모 의 양육 위탁을 받아 양육과 보호 책임을 지며, 피양육자를 약속된 기한에 출국시킬 것을 보증 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
(4) 해외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는 반드시 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6) 기타 친척방문자
(1) 중국 대륙의 거주민을 친척방문하는 경우, 그 친척의 호구증명 또는 실제거주지의 거주증명 및 신분증을 제출해야 함.
(2) 화교를 친척방문하는 경우, 그 친척의 중국여권 및 해외거주증명을 제출해야 함.
(3) 홍콩․마카오주민을 친척방문하는 경우, 그 친척의 <홍콩․마카오주민대륙통행증> 또는 <홍콩․ 마카오주민고향방문증>을 제출해야 함.
(4) 대만주민을 친척방문하는 경우, 그 친척의 <대만주민대륙통행증> 또는 <중국여행증>을 제출해야 함.
(5) 중국 내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친척방문하는 경우, 그 친척의 거류허가증 또는 외국인영구 거류증을 제출해야 함.
(6) 화교나 홍콩․마카오․대만주민을 친척방문하는 경우, 화교나 홍콩․마카오․대만주민의 6개월 이 상 거주증명을 제출해야 함.
- 해외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류는 반드시 중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다. 기타 방문자
1) 병 치료를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단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2) 기타 개인적인 용무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7. 초청에 의해 중국을 방문하여 고찰(견학), 강의, 상거래, 과학기술문화교류 및 단기연수, 실습 등 활동을 하려는 자는 F비자를 신청해야 함. F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당지 초청기관의 공문을 제출해야 함.
8. 단체비자 분리를 신청하는 경우, 초청기관의 공문을 제출해야 함.
9. 임시로 중국에 와서 취재활동을 하는 외국기자는 J-2비자를 신청해야 함. J-2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외교부 신문사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정부의 외사판공실 공문을 제출해야 함.
10. 중국 경내를 통과하는 외국인은 G비자를 신청해야 함. G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목적지 국가 또는 지역의 유효비자 및 비행기(배,차)표를 제출해야 함.
11. 국제열차승무원, 국제항공기조종요원 및 국제해운선박의 선원 및 그 동행가족은 C비자를 신청해야 함. C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민항이나 교통 등 부문의 공문를 제출해야 함.
12. 특구 여행비자를 소지한 채 중국 내 진입을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음. 긴급사무(공사긴급 수리, 손해배상 청구, 계약서 서명, 위독한 친척 방문, 조문 등)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13. 다음과 같은 경우 거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가. 해외 중국대사관, 영사관 및 홍콩․마카오 공관에서 발급한 Z, X, J-1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나. 상호비자면제협정에 의해 중국에 온 뒤 협정에 규정된 비자면제 체류기한을 초과하여 비자가 필 요한 외국인. 단, 각 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국제조직의 주중대표기구 소속원의 동행 자녀, 부모, 장 인장모, 동거자, 외교부 예빈사의 동의를 거친 비직계친족 및 유엔 중국지원 집행요원 또는 양국간 협의에 따라 장기간 근무하는 유엔관원, 정부공무원과 그 수행 가족, 기타 공무로 중국에 온 인원 등은 제외된다.
다. L, F, J-2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여, 관련서류로 거류허가를 신청하는 외국인.
14. Z, X, J-1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여 거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가. Z비자를 소지한 자는 <외국인취업증> 이나 <외국전문가증> 또는 <외국인중국해상석유작업허가증> 이나 문화부, 성․자치구․직할시 문화청(국)에서 공연을 허가한 문건 및 회사(단위) 공문을 제출해야 함.
나. X비자를 소지한 자는 해당학교에서 발급한 학습기간을 명시한 공문과 <입학통지서>를 제출해야 함.
다. J-1비자를 소지한 자는 기자증을 제출해야 함.
Z, J-1비자를 소지한 자의 동행 가족은 재직회사의 공문을 제출해야 하며, 배우자는 혼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모와 자녀는 친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5. L, F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여 재직(회사근무)을 이유로 거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
를 제출해야 한다.
가. 외국기업의 중국 내 상주기구의 수석대표와 대표 :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등기증>, <외국상주대 표기구공작증>과 <외국인취업증> 또는 <외국전문가증>
나. 삼자기업의 외국투자자, 법인대표 및 국유․삼자․민영기업이 초청한 외국국적 고급관리인력과 기술 인력 : 기업허가증명, 영업집조 부본 및 <외국인취업증> 또는 <외국전문가증>
다. 영업성 문예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문화부, 성․자치구․직할시 문화청(국)에서 공연을 허가한 문건
16. L, F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하여 학습을 이유로 거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학교의 <입학통지서>, JW201표 또는 JW202표 및 학습기간이 명시된 공문을 제출해야 함.
17. J-2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뒤 상주기자가 되어 거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외교부 신문사 또는 성․ 자치구․직할시정부 외사판공실의 공문을 제출해야 함.
18. 만 18세의 외국인이 처음으로 입국일로부터 1년 이상의 거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강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외국인에 대한 건강검사를 책임지고 확인하는 의료기관(부문)은 당지의 위생검역부문임. 위생검역부문이 없을 경우 당지의 위생행정부문과 공안기관이 공동으로 지정한 현급 이상의 위생의 료부문에서 시행함. 공안기관이 해외공립병원이나 공증을 거친 사립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증명서에 대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은 당지에서 지정한 위생의료부문이 발급한 확인증명을 제출해야 함.
19. 거류허가증의 유효기간
가. 중국 내 근무(취업)자 중 투자자와 법인대표는 유효기간 2년의 거류허가증을 받을 수 있으며, 기타 근무자는 유효기간 1년의 거류허가증을 받을 수 있음.
나. 중국 내 상주기자는 유효기간 1년의 거류허가증을 받을 수 있음.
다. 중국 내 유학생은 그 학습기간에 상응하는 거류허가증을 받을 수 있음.
20. 거류허가증상의 거류사유, 여권번호, 동행인 등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10일 이내에 거류허 가증 발급기관에 새로운 거류허가증을 신청해야 함.
21. 거류허가증상의 주소, 학교, 회사 등 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10일 이내에 거류허가증 발급 기관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함.
다른 도시로 이사한 경우, 전입지 또는 전출지의 공안기관 출입경관리부문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22. 새 여권을 가지고 비자나 거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나 거류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관련서류 외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함.
가. 여권 분실 후 새 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공안기관이 발급한 여권분실증명서 또는 해당국 대사관 (영사관)의 공문을 제출해야 함.
나. 여권 유효기간 만료나 사증란 부족 등의 사유로 새 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입국시 소지했던 여권을 제출해야 함.
다. 중국 내에서 출생하여 단독여권을 가진 외국국적 영아는 출생증명서와 부모 쌍방의 여권사본을 출해야 함.
(상기 서류 제출 시) 그에 상응하는 비자나 거류허가를 받을 수 있음.
23. 단체여행이나 방문단의 일원이 여권을 분실한 경우, 공안기관이 발급한 여권분실증명서 또는 해당국 의 대사관(영사관) 공문 및 초청기관의 공문에 의해 방문단(여행단)과 함께 출국할 수 있음. 방문단(여 행단)과 함께 출국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에 단체비자의 분리를 신청해야 함.
24. 외국인이 비자나 거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중국정부의 해당부문 관련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 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