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후 재 입국중국동포문제 어떻게 가는가
2004-09-09 여호길
"현재 중국동포 재 입국문제는 중국정부와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부 관할 범위에 들지 못했습니다."
고용허가제의 시행 부서인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김 수진사무관은 지난 달 27일 이같이 밝히면서 현재까지 국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국가는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 나라들로써 이들 국가 외국인 근로자들의 재 입국과 고용허가제 도입은 이미 준비단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진 출국한 중국동포의 재 입국문제는 중국정부와의 국가 간 양해각서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허가제로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수진사무관은 그러나 정부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재 입국은 문제되지 않을 것이며 다만 국가지간 양해각서 때문에 별도의 비자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면서 재 입국 중국동포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최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한 결과 향후 법무부가 이 문제를 전담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선 시간상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