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정책 크게 후퇴, 인권침해도 우려…”
-재한중국동포단체장들 법무부에 진정서 제출 합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중국동포 관련 정책이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경제난이 가시화되기 이전에 현 정권은 이미 법과 질서를 내세워 중국동포들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에 근거한 정책적 배려를 포기하고 체류와 입국, 취업활동 등에 규제를 일삼으며 인권을 위축시켰다.
서울조선족교회(인권센터 소장 이호형 목사)에서는 동북아신문과 함께 현재 긴급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중국동포들의 건설업 취업인증제를 비롯해 동포들의 체류와 취업, 정착에 걸림돌이 되는 비인도적인고 불합리한 제도의 문제점을 취합해서 재한조선족단체들의 명의로 법무부에 제출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기획을 꼼꼼히 해왔다.
지난 7월 23일 서울조선족교회 세미나에 참석한 재한조선족단체 대표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이명박 정부의 조선족정책 부재에 큰 우려를 표했다.
한국이주노동재단의 안대환 목사는 “한국 정부는 동족으로 같이 살아가는 마음으로 조선족동포들을 대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는 재한조선족동포단체들이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조선족 연합단체가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한중경제친선교류협회 이용후 이사장은 “보다 합리한 노동계약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4대 보험에 참가할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중국동포 대부분이 그렇거니와, 더욱이 5~60대는 고용주가 고용계약을 해주지 않기에, 그 연령대만은 계약을 하지 않아도 노동할 수 있는 별도의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중국동포신문 이영한 국장은 “현 정부는 동포 관련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일단, 먼저 결정을 해서 공포한 다음 뒷북치듯 의견 수렴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특히 현 정부는 모든 것을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란 이유를 내세워 잘못된 정책마저 정당화 하려 한다고 밝혔다. 예하면, “국적취득신청자들로 하여금 일도 못하게 하는 정책은 중국동포들에 대한 무시이다"고 말했다.
중국노동자협회 최경자 회장도 “국적신청자들이 일 못하게 하면 술만 먹고 빈둥빈둥 놀면서 기생충이 되고, 일을 하면 불법취업을 하여 강제추방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귀한동포연합총회 최길도 사무총장도 “중국동포 정책은 재외동포정책의 하위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어 선 인력 후 동포로 보고 있다”면서 “중국동포정책은 시종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적취득자들에게 2년 후에야 초청자격을 주고 있는데, 그 사이 스무살 미만 자식들조차 C-3 단기종합비자로 부모를 보려 입국하는 것조차 막는 것은 인륜과 천륜을 거스르는 행위이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불법고용, 불법취업이 성행하는 현재 노동계약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며 "특례고용가능확인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한동포연합총회의 우학성은 “현 정부는 동포들에게 많은 불신을 심어주었는데 최소한 동족의 존재는 인정해줘야 할 게 아니냐.”고 했으며, 한중경제친선교류협회 김일남 상임이사는 “현 정부가 건설업에 종사하는 중국동포들을 제한하는데 이는 근본적인 처방이 못된다.”고 하면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10여만 가까운 불법체류자만 단속해도 정부가 바라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동 협회 이용후 회장도 “건설업에 종사하는 동포들의 수를 무단적으로 제한하면, 정말 기술이 있고 일 잘하는 아까운 동포들마저 내쫓게 된다.”면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외, 토론자들은 지난 해 중국 사천지진 때 동포자진출국 장려제도를 실시해놓고 초청을 제한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였다.
이날 회의에 동참한 서경석 목사는 “한국정부는 외국인정책과 출입국정책은 있어도 200만 조선족동포 정책은 없다”고 하며, “‘불법체류근절을 통한 법질서 확립’ 등의 큰 그림도 동포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원칙 위에 이루어져야 명분이 선다.”면서, “제대로 되는 조선족 동포정책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또, “다시 한 번 동포자진출국제도를 실시하여 2만 6천여명 불법체류동포들이 인권사각지대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줄 것을 한국정부에 호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금번 회의에서 긴급하게 해결할 사안을 취합해서 정부에 제출할 내용들이다.
동포 권리 보장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5대 과제
(1) 건설업 취업인증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현재 정부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동포들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도,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수요 파악도 없이 중국동포 건설업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동포들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철근, 형틀목수 등의 업종에서 숙련된 노동인력들로 이들을 대체하면 당장 건설현장이 타격을 받아 업주들이 반대한다.
한편 건설업에 많은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종사하는 데 이들만 내 보내도 중국동포 건설업 취업 제한을 이유가 없어진다.
※건설업취업인증서 자격획득을 위한 1일 교육에 6만원을 받는 것도 불합리한 것으로 꼭 필요하다면 1만원 정도를 받아야 하며, 이미 받은 돈은 돌려주고, 다시는 동포들에게 부담을 주는 필요 없는 교육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귀화신청을 한 동포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G-1, F-1 자격으로 귀화신청을 하거나 혹은 H-2 자격으로 귀화신청을 하였으나 허가가 나오지 않아 F-1로 자격을 변경한 자들은 모두 일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임으로 모든 귀화신청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
(3) 국적 취득한 동포의 자녀 초청을 무조건 허락해야 한다.
현재 중국 주재 한국 공관에서는 국적을 회복한 동포들이 자녀를 단기방문 사증(C-3)으로 초청을 할 사증발급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신청조차 받지 않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는 비인륜이고, 비인도적 행위이며, 법적으로는 국민에게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짓밟는 위헌적 처사이다. 법무부는 중국 주재 공관에 지시를 하여 이를 즉각적으로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4) H-2 체류자격 동포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의 지침에 의하면 H-2 방문취업제로 입국한 동포들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지방세무소에서는 얼마 전까지 H-2 동포들에게 신분을 묻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어주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 동포들이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다 적발이 되어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동포들 가운데는 한국에서 돈을 벌었던, 중국에서 돈을 가지고 오던 능력이 있어서 사업자 등록을 내고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내어주고 한국에서 일을 하고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은 한국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
(5) 사천성 지진으로 자진출국한 동포 재입국보장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2008년 6월 법무부는 중국 사천성 지진 피해자들을 돕는 취지에서 불법체류중국동포들이 이 기간 동안 자진출국을 하고 친척초청을 받으면 재입국을 하도록 해주겠다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를 믿고 출국한 동포들 가운데 자격이 되는 친척이 초청을 하였으나, 이전에 불법체류를 한 경력을 빌미로 사증발급을 불허당한 동포들이 많다.
정부에서는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동포들의 입국을 제한하기 위해 이때 출국한 동포들에 대해서도 사증발급을 불허한다는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의 신용도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 당시 나간 동포 가운데 자격을 갖춘 초청자로부터 초청을 받아 입국할 수 있는 숫자가 1천명을 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를 운운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이로 인한 국가 신인도의 추락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져올 폐해는 더 중차대한 문제이다. 고로 법무부는 이 때 출국한 동포들의 경우 자격 있는 국민이 초청을 하면 우선적으로 사증을 발급해서 정부의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는 23명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는데 단체들로는 서울조선족교회, 동북아신문, 샐러드TV 다문화 방송국, 귀한동포연합총회, 한중동포신문, 재한동포연합총회, 중국동포한마음협회, 중국노동자협회, 한중경제친선교류협회, 한중법률신문, 한국이주노동재단, 중국동포타운신문, 안산조선족교회, 국미여행사 등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