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귀화신청자 제출서류 변경(완화) 안내

2009-07-08     [편집]본지 기자

혼인귀화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는 생계유지능력 입증요건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여 시행함을 공지합니다

 

 가. 완화 대상

  - 현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중인 자

  - 유산하거나 불임시술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중인 자

  - 한국인 배우자의 부모를 1년이상 부양하며 동거중인 자

  - 그 외 위 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사무소장(출장소장)이

     인정하는 자

 

나. 완화 내용

 

  위 대상자의 경우 생계유지능력 입증자료가 3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면 입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소액이라도 일정한 (근로)수입이 있는 경우(일용직 등)

    => 통장입금내역사본, 기타증빙서류 제출

   - 학원, 직업학교 등에서 취업교육중인 경우

    => 교육기관발급 확인서 제출

  -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한 경우

    => 구직등록증 제출

  - 실업급여를 수령중인 경우

    => 통장입급내역사본 제출

 

  ※ 시행일자 : 2009. 7. 8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