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자 7월말전 재입국 중국, 주무 부서 결정 고심
2004-06-28 운영자
8월 17일 부터 시작되는 고용허가제로 인한 중국 인력 도입에 앞서 노동부는 중국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키 위해 주무 부서를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중국 정부의 답변 지연으로 자진출국자 재입국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용허가제의 주무부서를 산업연수생 관할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중국측이 부서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측에서 고용허가제 주무 부서만 선정하면 2월말 자진출국자를 재입국 시킬 수 있다"고 말하면서 "7월 말까지 선정하기만 하면 금년도 재입국은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7월말 이후에도 주무부처를 결정해 주지 않으면 재입국은 내년 1월로 넘어갈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국 정부와의 양해각서는 반드시 체결될 것으로 보이며 2월말 자진출국자에 대한 재입국도 금년, 늦어도 내년초부터는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