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자 7월말전 재입국 중국, 주무 부서 결정 고심

2004-06-28     운영자
지난 2월말 정부의 자진출국 권유로 돌아간 중국 동포들의 재입국 시기가 중국의 주무 부처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답보상태에 있다.
8월 17일 부터 시작되는 고용허가제로 인한 중국 인력 도입에 앞서 노동부는 중국과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키 위해 주무 부서를 선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중국 정부의 답변 지연으로 자진출국자 재입국 시기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용허가제의 주무부서를 산업연수생 관할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로 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중국측이 부서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측에서 고용허가제 주무 부서만 선정하면 2월말 자진출국자를 재입국 시킬 수 있다"고 말하면서 "7월 말까지 선정하기만 하면 금년도 재입국은 이루어진다"고 밝혔다. 그러나 7월말 이후에도 주무부처를 결정해 주지 않으면 재입국은 내년 1월로 넘어갈 수 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중국 정부와의 양해각서는 반드시 체결될 것으로 보이며 2월말 자진출국자에 대한 재입국도 금년, 늦어도 내년초부터는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