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는 다르다?
동포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달라 형평성 시비
2004-06-03 운영자
조선족 동포 윤 모(69)씨는 아버지가 한국전쟁(6.25)에 참여한 순국열사(3사단 21연대 중위)로 2001년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었다. 윤씨는 국적취득 당시 두 아들, 첫째 며느리와 함께 동반 취득을 하였으나 자신의 처와 딸 그리고 둘째 며느리와 손자들은 그대로 중국에 있었다. 당시 한꺼번에 다 국적취득 할 수도 있었지만 사정상 차후에 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이들만 국적을 얻고 한국으로 온 것이다.
윤씨는 올 해 나머지 가족들을 초청하여 국적취득을 해보고자 하였는데 뜻밖에도 "국가유공자 자녀로는 초청이 안된다"는 대답을 심양영사관으로 부터 듣게 되었다.
심양영사관 비자발급 관계자는 "조선족 동포 중 독립유공자 자녀들은 본인의 초청으로 중국내 다른 가족이 한국으로 올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는 업무처리지침에 명시적으로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초청할 수 없으니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하라"고 대답하였다.
법무부 입국심사과 관계자는 "국가유공자 자녀들은 일반 국적취득자들이 한 해 최고 2명을 입국 시킬할 수 있는 방침으로 초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씨는 "독립유공자 자녀들은 외국내 가족 초청 및 혜택이 있는데 비해 국가 유공자 자녀들은 이러한 것들이 없어 중국 가족들을 초청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유공자 자녀들을 차별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의종 목사(서울조선족교회)는 "정부가 독립유공자 자녀와 국가유공자 자녀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 차별적인 부분은 정부에 항의 할 것이며 심할 경우 국가인권위 제소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