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 안전한 금융거래 요령...이렇게"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법률』 소책자 발간

2009-03-18     동북아신문 기자


'전화사기를 막으려면 블로그에 개인정보 올리지 않는다’, ’부동산 거래 계약은 주말보다 평일에 한다‘, ‘헬스클럽 이용금액은 장기할부 결제를 활용한다’, ‘임금이 체불되면 체불임금 확인원을 챙긴다’ , ‘주·정차 과태료는 조기 납부시 20% 할인받는다’...   

법무부는 범죄피해 예방, 안전한 금융거래 요령, 그리고 개인회생 방법 등 유용한 법률상식을 담은 『불경기를 이겨내는 생활법률』 소책자를 2009.3.2 발간했다.

이 책자는 경제불황으로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 피싱 등 금융범죄로 이중의 고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일상 생활 속에서 자주 겪게되는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전국 농협, 우체국에 보급하는 동시에,법무부 법교육 홈페이지(http://www.lawedu.go.kr/)에 게시하여 국민들이 손쉽게 접하게 하고 있다.


1장에서는 ‘불경기에 알아야 할 범죄피해 예방법’을 주제로 보이스  피싱 범죄의 유형과 대처방법, 인터넷 결제 사기 예방 등 범죄피해 시  대처 및 구제에 관하여 정리하였고,

2장에서는 ‘불경기에 더욱 필요한 금융거래의 원칙’으로 고금리 대출 피해 예방 및 구제, 불경기 신용관리와 부채클리닉 등의 내용이 알차게 포함되었으며,

또한 3장은 ‘불경기에 희망을 찾아주는 법과 제도들’이란 주제로 개인 파산·회생, 신용불량자 탈출, 중소기업 법률지원 9988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 전화금융사기를 예방하려면 미니홈피·블로그·동창회 사이트 등 인터넷에 주소·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올리지 말고, 계좌나 카드·주민번호 등을 요구하면 즉시 끊는다
 ○ 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에는 ①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을 찾는다 ②사업주의 재산을 확인한다 ③재판 확정 전까지 사업주와 합의 ④체불임금확인원을 챙긴다 ⑤사업주 파산 시에도 최종 3년간 퇴직금 및 휴업수당은 보호받을 수 있다
 ○ 인터넷 메신저를 통한 금전거래사기는 서버의 위치를 찾기 힘들고, 대포통장이나 인터네 뱅킹으로 현금인출 시 검거가 힘들기 때문에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 금융거래는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서 해야 한다         
 ○  1천만원 이하 빚을 3개월이상 연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의 경우라면 신용회복지원 콜센터(1577-9449) 상담을 통해 이자 감면 및 무이자 납부가 가능하며, 3천만원 이상 빚을 연체하고 채무가 5억원 미만이면 신용회복위원회를 찾는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시 20%까지 감경되며, 친환경 운전 서명으로 교통안전공단 검사 수수료 2천원 할인과 정비공임 10%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은 법무부가 운영 중인 중소기업 법률지원단(02-3418-9988)을 활용한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사이버범죄 유형에 따른 예방 및 피해구제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해설하는 ‘사례로 보는 사이버범죄 예방법’, 유괴·납치 등 범죄 피해유형과 학부모의 대처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사고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를 발간하는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책자를 개발하고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