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지속적 시행 난항
▲고용안정센터 제 기능 발휘 못해
▲중국과 양해각서 체결 지연
2004-05-22 운영자
현행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우선 이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별 고용안정센터가 작동 불능 상태라는 점이 거론 되었다. 지역 고용안정센터에 배치된 고용허가제 관련 근무자는 1명으로 그것도 수도권에만 배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13만명에 이르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구직 활동을 돕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예초 행정자치부에 200여명의 인원을 요구 했지만 실제로 60여명만 배정 받아 수도권 지역에만 우선 배치했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허가제를 통한 합법적인 구직을 하려해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통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말을 잘 모르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법을 정상적으로 따르려 해도 통역상의 어려움으로 자신도 모르게 불법으로 빠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 작년 고용허가제를 통한 합법화 조치에 따라 임으로 선택한 업종이 아직도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은 등록된 업종의 업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적어 사실상 모두 불법 취업을 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부는 지난달 말까지 업장 변경신고 특별기간을 운영하는 등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
고용안정센터가 이렇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고용허가제 법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고용허가제법에는 내국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취업기회를 주기 위해 고용안정센터에 등록한 업체는 의무적으로 한 달간 외국인 근로자를 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 하지만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체는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한 달간을 근로자 없이 기다려야만 하고, 업체를 지원하려는 외국인 근로자도 한 달간 대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고용안정센터에 구인하려는 업체 수도 그다지 많지 않아 이 곳을 통한 직업 알선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고용안정센터를 통한 구직 활동이 어려운 것은 자신이 정작 일하고 싶은 업장에서는 못한다는 점도 큰 문제로 제기되었다. 즉 일반 직업알선업체나 정보지를 통한 구직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원활한 인력 수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5년 이상 된 숙련된 근로자가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로 돌아가는 것 때문에 소규모 업체들의 손실도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직장알선 문제에 NGO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고려할 것이며, 4~5년 된 숙련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를 조사하여 연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상하기로 했다.
한편 자진출국자에 대한 인력도입문제에 난항이 예상되어 정부의 신뢰성 마저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중국 정부와 고용허가제 실시를 위한 양국상호양해각서(MOU)를 아직 체결하고 있지 못한데 이는 노동부가 요구한 송출 업체의 투명성 부분에 대한 중국정부의 답변이 아직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해각서가 체결되지 못하면 앞으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신뢰성은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며, 이제껏 정부 정책을 지원해 왔던 동포유관 단체들의 반발도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중국과의 양해 각서는 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시간이 조금 지연될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