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절차
사업주가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지,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09-02-04 백영선
○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근로자와 동포하는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외국인 고용과 관련하여 이탈, 부상, 근로계약 갱신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재고용제도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① 재고용신청 * 신청기간은 해당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만료일 90일전부터 만료일 전일까지 입니다. ② 재고용확인서발급 ③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및 발급(법무부) ④ 외국인근로자 출국 및 재입국 * 출국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⑤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신고(입국일로부터 10일 이내)
○ 외국인 근로자에 적용되는 보험이 적용됩니다. - 4대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 출국만기 보험과 보증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여야 하고, 귀국비용 보험과 상해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가입하여야 합니다.